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∙지도
인사, 조직, 노무, 사무관리의 진단∙지도
생산, 품질관리의 진단∙지도
유통∙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∙지도
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, 자문, 조사, 분석, 평가, 확인
제1호, 제3호 및 제 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
(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, 신청, 진술,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)
제2항 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











